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기타관련

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복지카드 사용처

by 류알라 2020. 5. 14.


류뷰 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01월 01일

지급됩니다 개인별로 받는 포인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받는 포인트 수준은 연 125만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카드로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공제 대상

입니다. 직장인처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크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개발, 가정친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


건강관리


건강관리는 시력교정비, 체육시설이용료, 병원진료비

건강관리비 등 세부적으러 나뉘게 됩니다.


건강관리는 본인외에 부양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 외래진료 및 약, 안경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등


본인 포함 가족의 건강진단,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모든 항목이 건강관리에 속합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로 산후조리원, 헬스, 수영 등등

스포츠 시설 이용료, 라식, 라섹, 건강보조식품 구입 도

결제 가능하다.


하지만 성형이나 미용관련 비용은 사용처로 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처1


자기계발


정서(취미) 함양 계발비, 능력계발 시험응시비, 품위 유지비

봉사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달리 본인만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하며

음반, 악기, 요리 제빵 등등 취미 학원 수강료, 노트북, 데스크탑

카메라 등 전지기기 구입시에도 결제가 가능하다.


품위 유지비 항목은 의류, 신발, 가방 구입비용 미용료, 시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부관리와 네일아트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 사용처2


여가활동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료, 레저시설 이용료, 영화 및 연극

건강관리 처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복지활동 입니다.


여행경비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여행사 패키지 상품)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있지만 기념품, 여행물품 구입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또한 번지점프, 래프팅, 패러글라이딩등

이용에는 사용 가능 합니다.


이사비용, 가전제품, 가구, 침구류, 유아용품, 화장품

교통비 등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생필품, 동물미용, 동물용품은 제외되며 또한

마트나 편의점 등의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주유권, 채권,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에 꽃 배달 등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본인 포함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자녀교육비용, 주말농장, 테마마크, 가족모임행사비, 등 세부항목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녀의 피아노, 태권도, 미술 학원비

교재구입 교복구입비가 포함 됩니다. 주말농장, 과일수확, 농촌체험

테마파크 입장료 구입시에도 사용 가능 합니다.


가족모임 행사비로 의복비, 가정의 날 외식비, 혼수용품

기념일 꽃, 화환, 떡, 가족사진 촬영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가족모임 행사비라는 명목하에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점 유의 하세요


복지포인트 사용처4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의 전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카드사용 후 전표를 제출하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당해 받은 포인트는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해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소 소멸 됩니다.


댓글